문의전화: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 외교통상부(2100-7638) 농림부(50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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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쌀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수정안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
1. 쌀 협상 WTO검증 완료
□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관련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12월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이 WTO검증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힘(이행계획서 영문 원본 및 국문 가역본 : 첨부1).
ㅇ 검증절차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전체 회원국에 회람된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4.12일 WTO 사무총장이 인증문서(certificate)를 발급하였음.
□ 확정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 '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함.
② 최소시장접근물량 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 '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였으며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키로 하되, 특수용도 쌀(specialty rice)에 대한 국내수요가 있을 경우 일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별 쿼타 :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③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까지 30%로 늘리며 2014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함.
④ 이행후 5년이 되는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을 실시함.
⑤ 우리나라가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
- 이 경우 관세율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결과를 반영한 관세율이 적용됨.
-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는 DDA협상 결과에 따른 물량이 적용됨.
□ 또한, 정부는 검증기간동안 협상결과의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절차적 합의사항과 양자간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협의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힘(국가별 후속 합의 결과 : 첨부2).
ㅇ 미국 등 국별쿼타가 배정된 4국과는 국제 상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3회 유찰시 최혜국대우 물량으로 전환토록하는 등 국별쿼타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합의
ㅇ 아울러, 개별 국가와는 소비자 시판시 공매절차, 수입규격, 입찰시기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식량 원조용 쌀 국제 구매시 상대국쌀 우선 구매 등에 대하여 합의
ㅇ 또한, 상대국들의 양자적 관심사항 중 동·식물 검역문제는 수입위험평가 등 관련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농수산물 조정관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연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간 공동노력해 나가기로 합의
□ 한편, 정부는 금번 확정된 이행계획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2. 쌀소득보전기금법 및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또한, 농림부는 지난 3.2일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쌀소득보전 기금법과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4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쌀소득보전기금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금년부터 농업인들은 목표가격 170,070원/80kg (3년간 고정)과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받게 됨.
ㅇ 수확기에 쌀가격이 154,508원('03년 대비 5% 하락)수준으로 하락 하더라도 농업인은 목표가격의 98.6% 수준인 167,736원을 수취할 수 있음.
ㅇ 앞으로 7∼8월 대상농업인 등록과, 9∼10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금년 12월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이 파악된 이후인 내년 4월경 지급 예정임.
□ 양곡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양곡가공업자 및 매매업자에게 양곡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며, 명예 감시원제 도입과 양곡표시 위반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100만원 이하)제가 도입됨.
< 표시사항(안) >
ⅰ)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양곡가공품을 혼합할 경우 다른 양곡의 품목과 가공품의 품목 및 혼합비율을 표시
ⅱ) 생산연도 : 쌀과 현미에 대해서는 원료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ⅲ) 원산지 : 국산과 외국산 혼합시 생산국가별 혼합비율 표시
ⅳ) 도정일자를 표시하고, 혼합할 경우 먼저 도정한 날짜 표시
□ 아울러 수입쌀 소비자시판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매 입찰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