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orld Economic Forum과 인도경제인연합회(CII)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연례 포럼인 India Economic Summit 2004 행사가 12.5(일)-7(화)간 인도에서 개최중인 바, 동 행사에는 Klaus Schwab WEF 회장, John Taylor 미 재무부 국제관계담당 차관, 인도의 P. Chidambaram 재무장관, M. S. Ahluwalia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S. K. Munjal CII 회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India : The New Dynamics"라는 주제하에 인도경제의 현안과 대응방향 및 중장기 전망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주인도대사관 12.06일자 보고)
2. 12.5 및 12.6 회의에서 인도 P. Chidambaram 재무장관, Montek Singh Ahluwalia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및 John Taylor 미 재무차관이 행한 기조연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P. Chidambaram 재무장관
o 중국과 인도의 경제개혁과정을 상호 비교할 때 중국은 자발적으로 개혁에 착수한 데 비해 인도는 1991년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중국은 인도보다 경제개혁을 10년가량 일찍 시작한 바 경제발전 정도도 중국이 그만큼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임.
o 그러나 금후 최소 10년간 인도경제가 연 7-8%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바, 그러한 확신의 배경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o 전력·통신·항만 등 인프라의 제반 부문에서 인도만큼 큰 투자 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인도정부로서는 인프라에 대한 FDI의 유치확대에 최우선적 정책순위를 부여하고 business-friendly한 투자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경주중임.
o 인도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경제개혁·개방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인도는 거대한 투자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므로, 외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도에 투자를 계속 해 주기를 희망함.
o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인도가 지닌 장점 중의 하나는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하다는 것이나, 교육 및 직업훈련의 부족으로 이들 노동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향후 전국 규모의 기초교육 증진 및 수천개에 이르는 직업훈련센터의 설립 등으로 노동력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임.
나. Montek Singh Ahluwalia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o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2002-2007)은 연평균 8%의 GDP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중간평가에 따르면 8% 성장의 지속적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내년에는 7%, 후년에는 8%선의 성장률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치가 될 것으로 보임.
o 인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는 사회분야(교육·보건 등), 농업 및 인프라 등 3개 분야임.
·전력분야와 관련 선거때마다 각 정당에서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의 전기공급을 공약하는 등 정치적 문제가 얽혀있어 구조조정이 쉽지 않으나, 요금구조의 현실화 및 (특히 지방정부의) 관리절차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함.
o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현재의 정치환경상(연립정부에 대해 외곽지원중인 공산당 등 좌파정당의 반대 때문에) 공기업 특히 이윤창출중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불가능함. 그러나 공기업이 담당하는 사업부문에 민간기업들의 진출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영화 부진에도 불구하고 8%대 성장은 가능하다고 봄.
다. John Jaylor 미 재무차관
o 인도경제가 연 7-8%대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3.5%에 불과한 노동생산성 향상률을 6%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보급확대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o 인도경제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여타 과제들로서는 세제개혁, 무역자유화, 재정적자 축소 및 각종 정부 인허가와 규제의 꾸준한 축소 등을 들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