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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선사 및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부서명
북핵정책과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141


공동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7. 18.(목)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선사 및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社(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7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HK 이린社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우리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말부터 조사해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정부는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社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하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 작년 3월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구분

이름

등록지

구체 불법행위

선사

HK Yilin Shipping Co Ltd (HK 이린)


(香港依林海運有限公社)

홍콩

‧ 불법 해상환적/금수품 운반 선박 운용

선박

*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TOK SONG (덕성)


(구 HONG TAI 215)

* 8360406

북한

‧ 불법 해상환적/금수품 운반


‧ 중고선박 대북 반입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HK 이린社와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오고 있다.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끝.



담당 부서

외교부

책임자

과  장 

김흔진

(02-2100-8062)

북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윤하

(02-2100-7878)

외교부

책임자

과  장

이은주

(02-2100-8312)

수출통제제재과

담당자

서기관

류근정

(02-2100-6874)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정여진

(044-215-4750)

외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영

(044-215-4754)

금융위원회

책임자

실  장

남동우

(02-2100-1720)

기획행정실

담당자

사무관

유승은

(02-2100-1817)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최문건

(044-200-5770)

항만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최종일

(044-200-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