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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시 재발급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10-18

ㅇ 여권을 분실하면 대부분 여권, 비자를 동시에 분실하게 되므로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여권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 비자를 복사해두면유사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여권, 비자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 등에 있어서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에 분실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재발급 신청

 

ㅇ 유효한 여권을 도난 및 분실 했을 경우 가까운 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서 및 여권재발급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ㅇ [붙임1]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요망)

ㅇ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 원본과 사본1부 (사진 부착, 생년월일 기재)

※ 한글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영사관에서 촬영 가능)

ㅇ [붙임2] 여권 분실 신고서

※ 분실신고서에 어떤 경위로 분실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재하시고 완전무효화에 서명 필요하며,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완전무효화가 안전



□ 유의사항


ㅇ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귀국 시간이 촉박할 경우 등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여권을 우선 발급 받고 추후 한국 등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5년 이내 3회 분실한 여권 상습분실자의 경우는 관련기관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여권 발급까지 2개월 정도 소요



□ 미국 비자 분실시

 

ㅇ 미국에서 비자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I-94만 소지하고 있으면 I-94유효기간까지는 미국 체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

ㅇ 다만 단기 체류자(관광 비자)가 아닌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은 경우(예: 학생)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받아 미이민국에서 I-94를 재발급 받아야만 미국 생활에 문제가 없음

ㅇ 단기 체류자의 경우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할 경우 I-94나 비자가 없어도 출국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미국을 다시 방문하고자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

- 미국 경찰서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날짜와 서명이 있는 것)중 어느 한 가지 서류라도 있으면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음 (다만, 분실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

ㅇ  I-94(I-102 form, Application for Replacement)신청서 양식 및 국토안보부 지부 연락처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 신청서 양식 : https://www.uscis.gov/i-102 

-  국토안보부 지부 :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LO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I-94재발급 신청부터 발급에 이르기까지는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I-94는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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