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고 알려왔습니다.
o (검역관리지역) 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입국 검역대에서 제출하면 됨)해야 함
o (중점검역관리지역) 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해야 함(※ 증상과 관계없이 제출)
<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 >
※ 시행일자 : 2025. 1. 1.(수)부터 별도 해제 안내 시까지
■ 해당 지역 (세부 대상 국가(지역)별 검역감염병은 붙임1 참조)
o 검역관리지역
- (미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뎅기열(전역), 치쿤구니아열(전역), 지카바이러스감염증(전역)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뎅기열
- (푸에르토리코)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o 중점검역관리지역
- (미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