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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과(여권,공증,병역,국적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여권, 공증, 병역, 국적, 재외국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사증(한국입국)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emcorea@mofa.go.kr

전화번호: 55.5202.9866 (ext.222/250)

사증(Visa) 신청 안내

작성자
주멕시코대사관
작성일
2009-04-15
1. 일반안내

  -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국인은 사전에 가까운 한국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90일 이하 동안의 관광, 통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가 완비된 경우 비자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 비자의 종류 및 활동내용에 따라서는 비자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에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사관으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를 작성.준비하여 영사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회신용 봉투(우표부착)를 동봉
2.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사증종류별 안내(신청빈도가 높은 사증)

  1) 단기종합(C-3)사증
  • - 활동범위 : 관광, 방문 등 비영리활동
  • - 최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 - 신청서류 : 아래공통서류만 필요
  2) 단기상용(C-2)사증
  • - 활동범위 : 시장조사, 수출입상담, 상용 계약 등(보수를 받는 취업은 제외)
  • - 최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 - 신청서류 : 아래공통서류이외에 초청장, INVOICE, 계약서 등 상용입국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유학(D-2)사증
  • - 활동범위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 체류기간 2년이내의 복수사증발급
  • - 신청서류 : 아래 공통서류이외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제출
  4) 기업투자(D-8)사증
  • - 활동범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기술분야에 종사
  • - 체류기간 1년 이내의 사증발급
  • - 신청서류 : 아래 공통서류 이외에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투자기업이 한국에 이미 설립되어있는 경우,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받아 한국사증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고, 사증발급인정서에 관하여는 아래 3. 항목을 참고
  5) 회화지도(E-2)사증
  • - 활동범위 :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 - 자격요건 :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 - 신청서류 : 아래 공통서류이외에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사증발급인정서에 관하여는 아래 3. 항목을 참고)
    사증발급시 영사인터뷰 실시
  6) 방문동거(F-1)사증
  • - 활동범위 : 18세 미만 한국계 외국국적소지자가 친척방문, 가족과의 동거, 가사정리 등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증
  • -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발급
  • - 신청서류 : 아래공통서류이외에 한국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미국카운티발행 출생증명서)
  7) 재외동포(F-4)사증
  • - 발급대상 :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와 그 직계비속
    ※ 만 35세 이하 남자의 경우 한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 일정한 제한이 있음
  • - 활동범위 :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는 한국에서의 모든 취업 활동 가능.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한국법령에 의하여 일정 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
  • - 신청서류 : 아래공통서류이외에 외국국적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이미되어있는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미국시민권 증서, 호적등본을 구비하여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사증을 신청

3. 사증발급인정서(인정번호)에 대한 안내
  • -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발급절차의 간소화와 발급기간단축을 위하여 사증신청인의 초청자(고용주등)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함

    ※사증발급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보
  • -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되면 초청자는 한국 밖에 있는 사증신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외국인은 여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한국공관에서 한국입국사증을 신청하게 됨
  • - 사증발급인정서(인정번호)는 사증신청시 첨부서류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준비해야 되는 장기/취업비자에 이용하게 됨
4.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모든 사증신청에 필요함)
    1. 유효한 여권
    2. 사증발급(비자)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 1매
    3. 여권용 칼라 사진 1매 (2" x 2")
    4. 수수료 $45(Cash, Money order, 개인수표)
  • 사증 종류에 따라서 상기 공통서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증발급신청 첨부서류 일람표
체류자격 첨부서류
외교(A-1)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 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등에 의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여부 확인. 단,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공무(A-2)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내용 명시하여야 함)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단,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협정(A-3)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일시취재(C-1) 소속회사 파견 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단기상용(C-2) 상용목적으로 입국함을 입증하는 서류
단기종합(C-3) 없음
단기취업(C-4)


  • 고용계약서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협조 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영어캠프 외국인 강사
  • 학위증 원본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인증서 첨부)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 문화예술(D-1)
    • 초청장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 보유자 등을 말함
    유학(D-2) 1.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유학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연구활동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관계서류
    산업연수(D-3)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
    •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 외국인산업기술연수 대상업체 추천서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일반연수(D-4) 1.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계서류
      -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000불 이상)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학생
    • 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해당되는 것 중 1종)
      - 후원자의 신원보증서
      - 학교에서 학비등 체류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학교장 명의의 경비 부담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은행자고증명서 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000불이상)
    3.기타 연수의 경우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계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 증명서(미화 3,000불 이상)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취재(D-5)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지국.지사 설립허가증 또는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종교(D-6)
    • 파송명령서
    • 종교단체의 경우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주재(D-7)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연간 납세증명서
    기업투자(D-8)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외국인 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무역경영(D-9)
    • 재직증명서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연간 납세증명서
    교수(E-1)
    •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경우는 다음 서류 추가
    • 학위증 사본
    • 과학기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회화지도(E-2)
    • 학위증 원본(사본에 원본 대조필 날인후 반환) 또는 사본(영사확인 필요)
    • 고용계약서
    • 범죄경력 증명서(아포스티유 인증서 첨부)
    • 회화지도 강사 자기건강 확인서
    • 출신 학교에서 발급한 봉인된 성적증명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연구(E-3)
    • 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경우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추가
    기술지도(E-4)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 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또는 방위 산업체지정서 사본
    • 공·사 기관의설립관련 서류
    전문직업(E-5)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예술흥행(E-6) 1. 관광호텔 등 유흥업소에서 공연 또는 옌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
    • 공연계획서
    •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테스트 증명서
    • 신원보증서
    2. 기타의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격 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 신원보증서
    특정활동(E-7)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고용계약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사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 신원 보증서
    방문동거(F-1)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친족 관련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해회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신원보증서 생략)
    2. 국내 외국공관주재원의 기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외교관 신분 증명서 사본
    3.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부양인의 연간 납세 증명서 또는 소득증명 관계서류
    거주(F-2)
    • 사증신청의 경우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등)
      - 재정입증서류
      - 시원보증서(배우자)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 영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격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거주자격 해당자의 출생자녀는 제외)
    동반(F-3)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초청자의 재직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재외동포(F-4)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국민등록법 제5조에 위한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만 35세 이하 남자의 경우 한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 일정한 제한이 있음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직계존속이 재외동포의출입법과법적 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등본에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영주(F-5)
    • 고액투자 관련 자료(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료(교육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서 등)
    기타(G-1)
    •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의사 소견서 등)
    • 소송 또는 치료비용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관광취업(H-1)
    • 왕복항공권
    •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재외동포체류자격 (F-4) 사증발급에 관한 안내

    1.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무엇인가
    •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F-4 비자)임
    •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재외동포체류자격』라는 체류자격을 신설 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조항도 개정되었음
    •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체류자격임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또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2. 모든 외국국적 동포는『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
      -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만 35세 이하 남자의 경우 한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 일정한 제한이 있음
    3.『재외동포체류자격』사증 발급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은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인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외국국적동포가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함, 위 조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승인요청을 함, 즉 이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사증발급 여부를 판단함
    •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체류자격변경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위 조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함, 승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받아 체류자격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됨
    4.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시 첨부서류는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어느 경우이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다만, 허용되는 취업 활동이더라도 변호사·의사 등 국내법령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함
    5.『재외동포체류자격』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국내에서의 활동범위는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단순 노무행위: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은 후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제한
      ▶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함
      ▶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아니 할 수 있음
      -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7. 국내 거소신고에 관한 안내
    • 국내 거소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공관에서는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출장 소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하는것임
    •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시행령 제6호)
    •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해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줌 (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법 제9조)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그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되고 (법 제10조 4항),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법 제10조 제3항)
    •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 국내거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법 제17조 제1항, 제6조 제2항)
    •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란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재외동포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음 (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 제출하여야 함 (시행령 제13조 제2항)
    •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되거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 제2항)
    • 복수사증(Multiple Visa)은 사증유효기간내에 반복하여 행사할 수 있고,단수사증(Single Visa)은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여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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