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대상 : 국민의 배우자 (F-6-1)
o 체류시간 :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o 기본제출서류
가. 사증발급 신청서
나. 여권
다. 신원보증서
라. 결혼이민자 초청장
마.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피초청인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바.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 (필요시)반송용 봉투 (Canada Xpress Prepaid Envelope)
아. 사진 1장 (여권 사이즈 3.5*4.5mm color photo)
o 소득요건
가. 공통: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발급), 신용정보조회서
나. 근로소득활용 시 필수 : 원천징수 영수증 (근무처발급), 재직증명서
다. 근로소득활용 시 선택: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등
라. 사업소득 활용시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마. 사업소득 활용시 선택 :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기타소득 및 재산 관련 :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o 주거요건
가. 주거요건 입증 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참고로 초청인의 소득은 과거 1년간 (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6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
4인 가구: 38,968,428원
5인 가구: 45,340,314원
6인 가구: 51,335,712원
7인 가구: 57,090,900원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가구원 추가 1인당 5,775,188원씩 증가
*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할 경우 가족의 소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을 작성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o 의사소통 관련
가. 한국어 활용시 : 한국어를 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시 : 해당 언어 구사 입증 서류
o 수수료 : 54 불 (현금이나 머니 오더)
o 처리기간 : 비자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일이나, 서류조회 기간,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실태조사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 결혼이민 (F-6) 비자 발급 안내
▶ 발급대상자는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 생활을 지속(결혼 동거 목적)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해당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 재외공관에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 결혼 사증을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함.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희망 시)
▶ 서류 접수는 비자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미리 확인을 해야함.(대리신청 불가)
나. 결혼이민 (F-6) 비자 구비서류
① 기본 제출 서류
o (다른페이지 비자신청서와 동일_Visa application form) 비자 신청서 (외국인 배우자 작성)
o 첨부파일 #2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한국인 배우자 작성)
o 첨부파일 #3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작성)
o 첨부파일 #1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외국인 배우자 작성)
②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o 첨부파일 #4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한국인 배우자 작성)
o 공통필수 (2-1, 2-2 필수 제출)
③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④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⑤ 교제 입증 서류
⑥ 결혼이민 사증 접수 시 확인사항_[영사관에 방문해서 작성] (외국인 배우자 작성)
⑦ 배우자가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는 국적상실 신고 증빙서류 제출
-2008년 이전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을 경우, 제적등본 3개월이내 발급
-2008년 이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을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3개월이내, 상세, 전부공개 버전)
다. 결혼이민 (F-6) 비자 안내 사항
▶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 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이 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초청인 이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을 심사합니다.
※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되며, 비자 심사 시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이 요구될 수 있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초청장은 모든 질문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교제경위․혼인경위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초청인께서는 서류작성 시 사실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초청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진술서에는 과거 한국 입국여부, 이름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경 진술서 역시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기존의 관행대로 짧은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例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 홍보하는 업체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 미입국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