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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2-05-10
수정일
2024-08-14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 개 요


 2011. 1. 1. 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하였으나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 부터 재외동포거소신고 시점,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거소신고를 한 경우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신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시 우리나라 국적은 국적상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상실됩니다. 
- 다만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합니다. 

- 만일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신청 링크: 

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45/view.do?seq=624016&page=1



 2.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

︎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링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7-8개월 소요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더 길어질 수 있음.)

︎ 국적회복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26&PARENT_ID=147

 

 

 4.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되며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이 거소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기본증명서허가통지서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사진(3×4cm)1

 -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26&PARENT_ID=147

 


  6. 주민등록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출처 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국적회복)

 서류는 가감될  있으니 출처 참조 또는 출입국관리소(82-2-1345) 문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2

  가족관계통보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원본 및 사본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 소지 사본제출)

  “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신청 수수료: 20만원 (2014. 7. 21부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국적회복 허가통지서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x4cm) 1

 

 

□ 유의사항

 

○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음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최종 심사시까지 영주귀국목적을 유지해야 하므로 국내거소신고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다만개인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출국한 상태에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합니다따라서 일시적인 출국시에는 신청한 출입국사무소에 출국 및 입국사실을 통보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거나무비자로 입국하여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은  거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거소 등록업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하이코리아홈페이지( www.hikorea.go.kr) 방문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 선행 필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82-2-13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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