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 개 요
○ 2011. 1. 1. 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하였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 부터 재외동포거소신고 시점,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거소신고를 한 경우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신청
-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시 우리나라 국적은 국적상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상실됩니다.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합니다.
-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신청 링크:
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45/view.do?seq=624016&page=1
2.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 ➺︎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링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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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회복허가 신청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7-8개월 소요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더 길어질 수 있음.)
➺︎ 국적회복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26&PARENT_ID=147
4.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되며,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이 거소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26&PARENT_ID=147
6. 주민등록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출처 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국적회복)
※ 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니 출처 참조 또는 출입국관리소(☎82-2-1345)로 문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 국적회복진술서
- 신원진술서 2부
- 가족관계통보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원본 및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 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20만원 (2014. 7. 21부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 국적회복 허가통지서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 사진(3x4cm) 1매
□ 유의사항
○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최종 심사시까지 영주귀국목적을 유지해야 하므로 국내거소신고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출국한 상태에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출국시에는 신청한 출입국사무소에 출국 및 입국사실을 통보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은 후 거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 등록업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후 하이코리아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 선행 필요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82-2-13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